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자등록(개인) 신청서 작성방법에 따르면,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대표자 신분증(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)을 준비하고, 사업장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(전대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) 또는 분양·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또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해당 허가·등록·신고증 사본을, 운수업의 경우 차량등록증과 운송사업허가증(또는 위수탁계약서)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법인은 등기 후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,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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